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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22.2.10.)

주체101(2012)년 9월 수도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서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

우리앞에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기둥감으로 더 잘 키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 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의무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