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뿐아니라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전민교육제도이다.
조선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계급과 계층, 직업과 신앙, 남녀별과 재산의 소유정도, 거주지역에 의한 차별이 없이 평등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요구와 자기의 희망, 능력에 따라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시키는 교육제도이다.
조선에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 전반적중등의무교육,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력사적단계를 거쳐 발전하여왔다.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은 주체45(1956)년 8월부터 모든 새 세대들이 4년제소학교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되였으며 주체47(195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회의에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실시를 준비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한데 따라 그해 1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무료교육에 의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주체55(196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공포한 법령에 따라 주체56(1967)년 4월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주체62(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의 법령에 따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주체101(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 오늘 조선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