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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원법 발효

(2024.2.1.)

2023년 12월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전원회의에서 교육후원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교육후원법이 채택됨으로써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조선교육후원기금은 국내기증자들과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