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와 수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인민적인 교육제도

(2021.3.10.)

인민적인 교육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진보적인 민주주의교육을 주는 참다운 무료교육제도이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우리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가장 인민적이고 철저한 무료교육제도이다.

항일혁명투쟁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는 우리의 전반적무료교육은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온갖 교육비부담제를 철페하고 단일한 인민적수업료제를 비롯하여 인민적교육시책들을 실시하였다.

그후 주체45(1956)년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주체47(1958)년부터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무료로 실시되였으며 주체48(1959)년 4월에는 내각결정으로 전반적무료교육제실시가 선포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있으며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들을 거저나 다름없는 매우 눅은 값으로 공급하고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까지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이 학비라는 말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지식을 향유하고 창조해나가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 장학금제가 실시되고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조국은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자랑떨치고있다.